[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 노동인권 보장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조차 어려운데, 진입 후에도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임금 체불, 부당 해고, 폭언·폭행, 성적 피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열린 ‘청년 노동 권익 간담회’에서도 청년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휴게시간 미준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은 지역 청년들이 기본적 노동권 보호망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대구시가 청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부산 등 주요 광역시는 이미 청년·대학생을 위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인권 교육, 찾아가는 상담소, 권익 공모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시에도 △정기적인 청년 노동 실태조사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강화 △사업장 컨설팅 확대 △권리침해 신고창구 단일화 등 실질적 보호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청년 노동인권은 단순한 권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청년이 존중받는 노동환경이야말로 청년 행복의 출발점이며, 이는 곧 대구 고용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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