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경남 김해시가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 때 천연기념물인 황새 3마리를 방사했다가 이 중 1마리가 폐사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황새들이 보관돼 있던 케이지 [사진=김해시]](https://image.inews24.com/v1/0902e66337de91.jpg)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김해시 황새 방사 행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14일 국가유산청에 황새 방사 관련 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3일 방사 과정에서 멸실·훼손될 경우 15일 이내에 사유와 경위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임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일부 조건을 단 뒤 방사를 허가했다.
하지만 시가 이 과정에서 황새를 장시간 케이지에 가둬 둔다거나 방사 전까지 황새 건강과 안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 등은 국가유산청에 보고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새들은 목재 재질 케이지에 약 1시간 40분 갇혀 있다가 방사됐고, 이 중 성조 1마리는 케이지에서 나온 뒤 날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이후 주변에 있던 사육사들이 고꾸라진 황새를 급히 사육장으로 옮겼지만 결국 폐사했다.
당시 외부 기온은 약 22도였지만 야외 행사장에 햇볕이 내리쫴 시민들은 양산을 들고 지켜봤다.
방사 허가기관인 국가유산청에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오경 의원은 "김해시가 국가유산청에 1시간 넘게 황새를 감금하겠다고 했으면 유산청이 허가를 해줬을 리 없다. 시가 국가유산청을 속인 셈"이라며 "이러한 기만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자연유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김해환경운동연합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23일 김해시청 앞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퍼포먼스와 함께 김해시 고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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