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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제마피아 연루"…장영하 무죄→징역형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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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1심 무죄를 깨고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사진=변준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초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 위원장은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철민과 접촉해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재명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에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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