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달 말부터 계좌 단위로 운영되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체계가 개인 단위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28일부터 개인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해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불공정거래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또한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로고 CI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f53db14e58d500.jpg)
그동안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삼아 시장감시를 수행해 왔다. 다만 계좌 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도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 단위로 시장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 기반 체계 도입으로 감시 대상 계좌 수는 약 894만개 줄어 전체 감시 효율성이 약 39% 개선될 전망이다.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 위법 행위의 탐지와 적발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는 지난 한 달간 전체 회원사 57곳과 시스템 시범 운영을 마치고, 2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또한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1배부터 법정 최고액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상장기업 허위공시 등은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의 가중 사유로 추가됐다.
공시위반 제재도 강화됐다. 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등 주요 공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비율을 기존 법정 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의 20~100%에서 40~100%로 높였으며, 최대주주와 임원에 대한 과징금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래소 공시규정상 허위공시에 대한 벌점과 제재금 상한도 강화됐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 산정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제한기간을 산정하기 전에 면제 사유를 먼저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과 동일하게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뒤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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