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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만난 장동혁 "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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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노사법,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22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2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 경제단체를 만나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 투자가 아니라 불법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한다"면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노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은 노조의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대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기업 (운영)하기 참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정노사법을) 통과시켜서 건전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정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잘 돼야 민생이 좋아지고 경제에 활력이 돌고 대한민국이 더욱 부강해진다"면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드리고 고용과 성장의 사다리를 잘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연동제 개선,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 주52시간제 탄력운영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역할을 이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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