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내년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대출자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를 합리화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상호금융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전반에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 조기상환 시 △자금 운용 차질로 인한 손실 비용(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 손실, 금리차 손실)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모집 수수료) 등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한됐다.
개편 이후 대부분의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졌으나,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적용받지 않아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하도록 했다.
상호금융권은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합별 수수료율은 시행 전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역시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동일한 개선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권 대출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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