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가 매출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과 감사인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열린 제18차 정례회의에서 SK에코플랜트와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조치를 명령했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f53db14e58d500.jpg)
조사 결과,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수익인식 기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 이로 인해 연결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도 과대 평가됐다.
이에 회사는 과징금 54억10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前대표 1인 4억2000만원, 현 대표 2인에게 각각 3000만원·2000만원, 담당임원 1인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함께 부과됐다. 또한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임원 면직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매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삼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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