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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술먹고 노래방 간 부장판사들... 법사위,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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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제주지법 부장 판사 3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부장 판사는 제주지법 오창훈, 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평택지원 여경은 부장 판사 등 3명이다. 이들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사법 독립 등을 내세우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해외로 전출하는 법원 직원의 송별회를 위해 낮 근무 시간에 법원 근처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점심 식사를 했다. 식사 후 근처 노래방을 찾은 이들은, 술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나가달라는 업주의 요구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유일하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여경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을 인정하며 "직원 한 명을 환송하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술이 과해졌다"고 진술했다.

국정감사에선 여경은 부장판사와 사건 담당 변호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돼 공분을 샀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라는 내용이 나온다. '애기'는 무슨뜻이냐"라고 질의했고, 이에 여 부장판사는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다. 7080 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이다"라고 해명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음주난동과 불법재판이 사법독립인가? 제주지법 오창훈판사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을 강력 규탄한다"고 맹비난했다.

제주대책위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 3명 모두가 일제히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의 이유가 사법독립을 위해서라고 적어냈다고 알려져, 제주도민들은 그 파렴치한 입장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03조 규정을 들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근무시간 중에 음주난동을 부린 것과 법률을 어겨 가며 불법 재판을 자행한 불법행위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라고 꼬집었다.

제주대책위는 특히 "죄 지은 자가 출석거부 이유로 사법독립을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한심한 수준이라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오창훈 판사, 지귀연 판사, 그리고 '희대의 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부터 시작해 사법개혁은 한치도 흔들림없이 끝까지 완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강력한 단죄"를 촉구했다.

이들 중 제주지법 오창훈는 지난 3월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방청객을 향해 "지금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오직 눈으로만 보라. 이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국민적 분노를 불렀다.

제주 시민단체들은 오 부장판사가 피고인 최후 진술 뒤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 형사합의부 3명의 합의 과정 없이 곧바로 선고했다며, 지난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이번 제주대책위에는 제주지역 4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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