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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 ‘10·15 대출 규제’ 적용…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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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검증 없는 행정편의적 기준… 수도권 실수요자 피해 심각”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가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내놓은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15억 원 초과 주택 비율은 32.5%, 25억원 초과는 14.9%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이번 규제에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아파트는 2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고가 아파트 중심의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구체적인 기준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추경호 의원이 “15억원, 25억원 기준은 어떻게 정했느냐”고 질의하자, 금융위는 “6·27 대출 규제 당시 주택 가격과 차주 소득 수준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만 답변해 정량적 검증 없이 임의로 설정된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대책은 고가 주택뿐 아니라 중산층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5억원 미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 역시 대출 한도 축소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잡겠다던 규제가 결국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를 구분하지 못한 채 수도권 전역을 일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행정편의적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결과,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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