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 씨를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방송인 이경규가 지난 6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7d643fc9734a5.jpg)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법원의 약식명령 이후 피의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이 이어진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고 이내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방송인 이경규가 지난 6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f05ca77da9068.jpg)
논란 직후 이 씨 측은 "(마약이 아닌) 평소 먹던 약을 복용할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찰의 소환 조사 이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지 못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가 아닌 단순 처방약을 복용했을지라도 집중력 저하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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