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등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내 은행,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외담대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담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 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대표적 자금조달 수단이지만, 운영 기간이 길고 은행별 취급 조건이 상이하며 상환청구권 제도로 인해 대기업의 부도 위험이 중소기업에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외담대 정산 주기를 현행 최장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서는 정산 주기를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이자는 구매기업이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은행권 외담대의 약 18%가 60일을 초과해 운용되고 있어 법제화 취지와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정산 주기를 단기화해 중소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결제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와 대체 방안 활성화도 논의한다. 상환청구권이란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중소기업)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기업 부도 위험이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아왔다.
금감원은 외담대의 연체율이 0.02%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점을 근거로 상환청구권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출채권 보험의 활용도를 높여 판매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제도의 활성화도 함께 검토한다.
상생 결제론 활성화도 과제다. 상생 결제론은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2·3차 협력업체가 낮은 금리로 납품 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지만, 현재 일부 은행이 우량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국한해 운용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의 이용이 제한적이다. 금감원은 구매기업 취급 조건을 완화하고, 2차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경감과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세칙·약정서 개정 및 전산 개발을 완료해 2026년 상반기까지 개선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