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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재판소원 '4심제' 왜곡…허위 선동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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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판 아닌 '확정된 재판'만 청구 가능"
"재판소원, 기본권 지키는 최후수단이자 보루"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02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2hkmpooh@yna.co.kr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02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2hkmpooh@yna.co.kr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민의힘이 재판소원에 대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새빨간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재판소원제 도입을 '4심제'라고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확정된 재판'에 한해, 제한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소원 청구 요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공권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사법부의 재판"이라며 "그러한 재판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한 경우 국민들에게 미칠 해악은 상상할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치유될 수 없다. 이를 외면하고는 진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른바 '4심제'라는 프레임으로 개혁을 방해한다"며 "사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3심제는 사법작용으로서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그 3심제로 이루어지는 사법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때, 다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재판소원제는 나와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보루"라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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