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 범위를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하고, 보험 민원 처리를 효율화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은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뀐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신용생명보험을, 요양병원은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및 세칙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 상품의 보험금 상한은 5000만원이다.
전체 금융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 민원 중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가 담당하고, 금감원은 분쟁 민원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민원접수 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 협회에 전담 조직을 두고 처리 결과를 공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보험사가 장기투자 자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보험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 권고 기준을 150%에서 130%로 합리화했다. 이는 지난 6월 후순위채 중도 상환, 보험 종목 추가 허가 등 자본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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