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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규 충북도의원 “청년 연령 상향해 지원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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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이옥규 충북도의원(청주5)이 청년정책 연령 기준 상향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1일 충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학업, 취업, 결혼, 출산의 시기가 모두 늦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청년기본법은 여전히 만 34세, 충북도 청년 기본 조례는 만 39세 이하로 묶여 있다”며 충북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 상향과 일원화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이옥규 충북도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청년 연령 상향은 단순히 지원 대상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청년이 정주하고 가족과 일터를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촌과 중소도시일수록 청년층 정착이 지역 공동체 유지의 관건이므로, 지역소멸로부터 지역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청년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적 가이드라인 아래 정책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면서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이미 조례상 상한을 45세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8.5%가 40세 이상으로 상향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 청년정책 추진 관련 △사업 연령기준 점검·일원화 △청년정책 연령 가이드라인 마련 △상향된 청년 연령과 연계된 30대 후반~40대 초반 맞춤형 청년 지원 도입 등을 제안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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