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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의사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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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유명 정신과 의사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양재웅 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양재웅 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 17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심의 신청을 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양씨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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