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보훈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보훈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보훈교육을 객관적이고 검증된 사실에 근거해 실시하며, 특정 단체나 인물의 이익을 옹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명시했다. 또한 5년 단위의 보훈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조항을 마련해 보훈교육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에는 △충분한 보훈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명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보훈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관 포상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실천하는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보훈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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