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 발생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 추진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이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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