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명예훼손 친고죄 개정 추진 입력 2025.10.20 오후 3:36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명예훼손 친고죄'를 개정하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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