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원단체가 "흡연 적발로 징계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다"며 교육부와 국회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학생 흡연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 측에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있다"며 운을 뗐다.
![교원단체가 "흡연 적발로 징계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다"며 교육부와 국회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cbca5bb747fe7a.jpg)
노조에 따르면 이달 초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자 해당 학생 중 한 학부모 A씨가 학교 측에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위협했다. 또 교장실까지 찾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중학교에 재학할 당시부터 이번 사건 발생 이후까지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시달려온 교사들은 급성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진단 등을 받았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노조들은 "이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교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교육청은 이를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교원단체가 "흡연 적발로 징계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다"며 교육부와 국회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fa60e23b0f40bf.jpg)
그러면서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무고한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분명한 불이익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연합뉴스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점을 따졌을 뿐"이라며 "악성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로 (교육청에) 신고하며 사안이 커졌다"면서 오히려 학교 측의 감정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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