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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 집 사자"…부동산 대책 당일 거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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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 월간 기준 최다⋯419건 달해
대출규제 더 죄자 양천·광진구 등지선 속속 신고가 거래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 등 규제 직전 주택 매수세가 강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빌라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빌라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15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419건으로 10월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다. 9월 거래량을 고려해도 27일 거래된 609건 이후 가장 많았다. 계약 후 신고 기간이 있음을 감안하면 10월 15일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정부의 10·15 대책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매수에 나선 수요자가 늘어났다는 진단이 나온다.

늘어난 거래량 만큼 가격도 상승했다.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6월 25일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거래된 후 약 4개월 만에 1억3000만원 올랐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15일 18억원(4층)에 매매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후 3억원 올랐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왔다.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올랐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인다. 이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이에 규제에 묶인 지역은 향후 아파트를 사고팔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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