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총 41건의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사용금지·제한 원료 위반(14건)으로, 나머지 미생물·중금속·불순물·내용량 등 기타 위반 27건도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6개 기업이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위반 사유는 △사용금지 원료 2건 △사용제한 원료 3건 △미생물 기준 초과 1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염·염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조시설 위생관리 미흡, 유통 중 오염 등 기초 관리 부실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 필레코리아, 2022년에 이어 2025년 또 적발
특히 올해도 ‘반복 적발’ 사례가 이어졌다.
필레코리아는 2022년 ‘비버리힐즈폴로클럽 유브이선크림’(pH 기준 위반)으로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25년 ‘매직블랙’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 검출로 다시 적발됐다.
같은 위반 유형은 아니지만, “한 번의 행정처분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관리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는 ‘관리 사각지대’
식약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복(재)적발된 업체는 총 4곳이며 대기업과 중소·신생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반복 위반이 이어졌다.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관리 체계가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은 “화장품은 단순한 미용품이 아니라 아이와 가족의 피부에 닿는 생활필수품”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전예방형 관리체계 전환과 위해평가 주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매년 1,200품목 검사에도 ‘반복 위반’ 끊이지 않아
식약처는 매년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본청 840품목·지자체 360품목 등 1,200여 품목을 수거·검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기업이 반복 등장하면서 “관리 시스템이 서류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장품 산업이 급성장한 만큼, 관리 시스템도 그에 맞게 고도화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보다 브랜드 이미지가 앞서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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