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법원에 출석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8c66d19077b03.jpg)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자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서 최 총장과 김 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상대로 증거인멸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 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 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2024년 2월 법원에 출석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30c45ecf42de9.jpg)
2019년 딸 조민 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는 조국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사퇴와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연결됐다.
이후 법원의 판결은 유죄였고, 정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이, 조 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각각 확정됐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로 지난 4월 파면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 전 교수와 조 위원장 부부는 지난 8월 광복절에 특별 사면됐다.
정 전 교수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상장 수여 진위에 국한된 게 아니다"며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 광폭적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며 "윤석열 사단 검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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