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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년도 생활임금 1만1830원 확정…올해보다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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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대상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1만1450원보다 3.3% 인상한 1만1830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4.6%(1510원) 높은 수준이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광명시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적용 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7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47만2470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결과”라며 “생활임금 제도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2016년에는 시급 6800원으로 시작해 2019년 1만 원, 올해 1만 1450원까지 인상했다.

/광명=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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