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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공정위 제재 4년간 243건…현대백화점 ‘최다 경고’, 쿠팡 ‘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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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공정위의 책임 강화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근 4년간(2022~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기업 중 현대백화점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로는 쿠팡이 가장 많았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불공정거래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기업집단은 총 243건이었다.

현대백화점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샘 33건, 에스케이 31건, 에넥스 28건, 세별 26건 순이었다. 이어 롯데와 스페이스맥스(각 20건), 씨제이(19건), 넥시스디자인그룹(18건), 우아미가구(16건), SM(14건) 등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실]

한편,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4년간 누적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는 쿠팡, 현대자동차, 하림, 에스케이, 호반건설, 케이티, 롯데, 동국제강, 고려에이치씨, 카카오 등이 포함됐다.

이들 10개 기업의 누적 과징금 총액은 7446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쿠팡이 1628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194억6700만원), 하림(1016억8000만원), 에스케이(645억8800만원), 호반건설(608억200만원), 케이티(524억5600만원), 롯데(491억5000만원), 동국제강(461억700만원), 고려에이치씨(442억8500만원), 카카오(432억81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반(2024~2025년 상반기) 사이 과징금 규모를 법률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쿠팡이 1628억 원으로 최대였다.

하도급법 위반으로는 하이에어코리아가 26억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는 케이엠솔루션이 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는 넥슨코리아가 116억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는 에스에스지닷컴이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상당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다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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