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지난해에만 13만7000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497명에서 2024년 13만761명으로 소폭 줄었는데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162억원에서 2429억원으로 12.3% 이상 증가했다.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540억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다.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 등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소득 활동 노인의 연금을 깎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2025년 기준 월 308만원)을 밑도는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을 폐지한다. 정부는 추가 재정 소요와 타 연금과 균형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나머지 구간에 대한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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