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부동산 10·15 대책으로 젊은층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차주는 이번 대책에 따라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지만, 생애최초 구매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줄어들지만, 생애 최초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주택가격 8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규제지역에선 자동으로 LTV가 70%에서 60%로 축소된다.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규제지역 내 LTV를 20%포인트(P)(70% 한도) 우대하는데 규제지역의 LTV가 40%로 줄어들면서 60%로 함께 축소됐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정책성 대출에서 디딤돌 대출은 LTV 70%, DTI 60%, 최대한도 등에 모두 변함이 없다.
보금자리론에서도 생애최초와 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주택가격 6억원 이하·무주택자)의 경우 LTV(아파트 70%, 비아파트 65%), DTI(60%)가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LTV 70%가 유지된다.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 등 주택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밝혔다가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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