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17일, 캄보디아에서 조직된 ‘조건만남 빙자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 계좌를 수집하고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조건만남 사기 조직으로부터 ‘중국인(일명 따거)’으로부터 사기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세 명의 명의로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한 혐의가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주겠다”는 말로 두 사람으로부터 토스뱅크 계좌 2개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텔레그램을 활용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즉석 만남을 하려면 쿠폰 비용을 내라”고 속여 이들이 확보한 대포 계좌에 4억 470여만원을 송금하게 했다.
전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로 “로맨스 스캠 범죄는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이 일부 공탁했더라도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근 해외 연계 조건만남 사기 수법이 국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한 처벌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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