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건전성과 금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최종 관찰 만기를 10년에 걸쳐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의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갭도 추가한다.
지난 6·9월 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 행태를 점검하고, 듀레이션갭 악화 취약사의 경영진을 면담하고 개선 계획을 받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17일 "국채 30년물 금리를 할인율에 반영하는 것에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시장금리 하락이 보험사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을 고려해 보험사의 자산 부채관리(ALM)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관찰 만기는 내년부터 2035년까지 총 10년에 걸쳐 확대한다. 2026~2027년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에는 24년으로, 이후 매년 1년씩 늘려 2035년에 최종 관찰 만기 30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표=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ddc6f8f545660e.jpg)
최종 관찰 만기란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다. 보험 부채 할인율을 산출할 때 최종 관찰 만기까지 실제 국고채 금리를 반영하고 그 이후는 추정 금리를 사용한다.
최종 관찰 만기를 확대할 때 실제 장기금리가 추정치보다 낮으면 장기 할인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생긴다. 부채 증가로 보험사 건전성 비율 하락하게 된다.
2023년 1월 IFRS17·K-ICS 도입 당시 최종 관찰 만기는 20년이었다. 7개월 뒤인 9월 금융당국은 국고채 30년물 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최종 관찰 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24년 11월 시장금리 하락 추세를 고려해 기존 확대 계획을 3년에 걸쳐 시행하기로 했고, 지난 7월 추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제기됐다.
금융위는 듀레이션갭 지표를 2027년 경영실태평가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추가한다.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이면 금리 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해 기준이 강화됐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민감도다. 듀레이션갭은 자산-부채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또한 경영 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해 시장 규율·감시체계가 작동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들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산업의 ALM 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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