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부가 항공사 부담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4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를 개정해 사용료를 △공항 착륙 시 1만4540원 △영공 통과 시 6140원으로 각각 27.5% 인상했다. 이는 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항공사 부담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항공기상정보는 항공기 이·착륙과 운항 안전에 필수적인 정보로, 기상청이 국내 공항 이용 및 영공 통과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세계기상기구(WMO) 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인상 조치에도 여전히 사용료 수입이 전체 운영비의 27.5%에 그쳐, 70% 이상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행 규정상 3년 뒤에야 추가 인상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어 단기적 개선이 어렵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인상으로 일부 개선은 있었지만, 유럽 평균 96%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며 “기상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재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항공사 부담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국민 혈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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