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농협은행㈜와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정 관련 사업 용역과 물품계약 하도급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시는 16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장환 농협은행 청주시지부장이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이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지급할 대금을 상생결제 전용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한 후 대금 지급일에 맞춰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자 대금 결제 방식이다.
필요한 경우 하청업체는 결제 만기일 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하위 거래기업의 안정적 대금 회수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금융비용 절감 △자금 유동성 개선 등 거래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농협은행의 상생결제 상품을 도입해 용역‧물품 계약에 적용한다.
농협은행은 상생결제 상품을 준비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시스템 적용은 오는 11월부터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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