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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반쪽짜리 大法 현장검증…與, '재판기록' 제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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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실 등 확인 나서자 野 국회 복귀
법사위, '李대통령 재판 로그 기록' 요구 의결
대법원 "재판 관련 로그 기록 제출 불가"
추미애 "대법원이 국감 불능화…로그 기록 확인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국민의힘의 보이콧 선언으로 사실상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여당은 대법원 직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퍼부으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에 대한 제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로 대법정·소법정·대법관실 등에 대해 약 20분간 현장검증에 나섰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검증 파행을 선언하고 국회로 복귀했다.

현장검증은 △이 대통령 재판기록 확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원 증원과 관련한 현황을 확인하고자 진행됐다. 이를 위해 법사위는 국정감사 돌입 전 오전 전체회의에서 증인 추가 채택과 함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재판관·재판연구관의 자료 열람 기록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방적으로 상정·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대법관실 등 현장점검 목표는 달성했지만,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로그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대법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실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사건기록이 지난 3월 31일 관리재판부 지정 시 재판연구관실로 전달됐다고 적혀있다. 민주당은 주심 배당이 4월 22일 이뤄졌는데, 그 전에 사건기록 검토가 가능했는지와 약 한달 만에 7만 쪽에 이르는 기록 검토가 가능했는지 의혹을 제기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의원 없이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천 처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질문을 퍼부으며 압박 강도를 높이며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추 위원장은 천 처장이 모호한 답변을 지속하자 "국감을 불능화시키고 있다. 사실상 방해하고 계신 것"이라며 "(대법관들이 재판 관련 자료 확인 여부) 기록은 접속을 하면 흔적이 다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접속한 흔적에 대해 지금 확인 가능하다. 실무자로 하여금 확인해서 접속 기록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장 컴퓨터에 가서 윈도우 키와 영문 R을 눌러서 실행창을 실행하고, 이벤트 뷰어 명령어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창이 실행되면 윈도우 로그를 누르고 보안 탭을 클릭한 후 3월 27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로그 기록을 추출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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