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이 오늘 관내 유·초·중·고 교(원)장 및 교(원)감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수교육’ 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장애인식 개선과 통합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학교 관리자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강의는 법무법인 화담의 황태륜 변호사가 맡아, 실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교육 관련 법적 쟁점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한 교장은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선영 초등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관리자들이 특수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더욱 깊이 공감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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