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쿠팡이 내달 초부터 다리로 연결된 섬(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부과하던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기로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다.
![국정감사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4085938791a05.jpg)
15일 박대준 쿠팡 대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13개 쇼핑몰을 적발했고, 쿠팡을 제외한 12개 사업자가 시정을 완료했다. 이후 쿠팡도 택배사들이 배송하는 '중개거래 상품'과 관련해 시스템 개편 작업을 벌여왔다. 연륙도서의 우편번호가 인근 섬과 같아 도서·산간 지역으로 자동 분류되는 바람에 추가 배송비가 부과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박 대표는 "이달 말이면 시스템 개발이 끝나 11월 초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쿠팡은 농축수산식품에 대해 10.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정산 주기도 총판매 금액의 70%를 판매 후 15일, 30%를 판매 후 두 달 뒤 각각 지급해 영세 농어민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수료가 3%, 정산 주기는 사흘 이내인 다른 유통업체와 비교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수수료는 상품 가격이기 때문에 즉답하기는 곤란하다"며 "중개 거래 상품은 구매 확정 다음 날 정산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 '타사 수준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정산주기의 경우는 그렇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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