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청소년 피해자와 교제하며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를 맺을 때 위계는 작용하지 않았다”며 “법리를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 당해 일가족의 생계가 무너졌다”며 “수술을 앞둔 아내와, 연로하신 친모, 고등학생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인 10대 B양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중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게 상해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B양을 알게된 A씨는 나이를 속이며 B양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현혹했으며, 자신을 B양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충주시 6급 공무원 출신이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결정을 내린 상태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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