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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여권법’ 개정안 대표발의…“위험지역 방문 처벌 강화로 국민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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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등 해외 납치·감금 피해 급증…여행금지지역 위반 시 처벌 수위 3배 강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15일 해외 위험지역 방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해 보이스피싱·암호화폐 사기 등 범죄에 강제로 연루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기웅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여행금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위험지역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안전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위험지역 방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예방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번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동시에 지키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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