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https://image.inews24.com/v1/c53583c1f2ad19.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현장검증을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 주도로 전산 기록 등 자료제출 요구를 기습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맞받아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감사 진행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 사건 관련 재판관·재판연구관의 자료 열람 기록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기습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한번 읽어 보라. 선출된 권력이라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가 헌법과 법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헌법정신이다. 더 이상 재판에 관여해서 이재명 무죄 재판 만들어 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폭력배랑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 해설서를 들고나와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소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수사 공소 업무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회법 해설서는 분명하게 작성해서 공개돼 있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현장검증에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본인의 집무실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검증 수순에 접어들자 국민의힘은 '보이콧'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신동욱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오후에 국감장 퇴장을 비롯한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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