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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60명 살인 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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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에 불을 질러 승객 160여 명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3분쯤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에 불을 지르고 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3분쯤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에 불을 지르고 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4번째 칸에서 방화를 저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과 벗은 옷가지에 뿌린 뒤,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의 범행으로 당시 2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으며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원 씨는 범행 이후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경찰에 적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3분쯤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에 불을 지르고 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6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에서 "이혼 결과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진술을 한 그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3분쯤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에 불을 지르고 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에 불을 질러 승객 160여 명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0여 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에 휘발유를 붓고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전동차가 하저 터널을 통과하던 중 범행을 저질러 승객들이 피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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