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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부동산 계약 후 취소…가격 띄우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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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가격 띄우기’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거래신고 해제 현황 및 등기 여부에 따른 매매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13일 부동산 거래 해제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해제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한 지난 2021년 이후, 서울 아파트의 월별 해제건수는 2024년 12월까지는 200건 미만이었다.

그러나 2025년 1월 238건, 2월 445건, 3월 869건, 4월 505건, 5월 965건, 6월 121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7월에는 403건으로 6월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했지만 2025년 이전 월별 해제건수와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 [사진=이연희 의원실]

전체 거래 신고건수(매매건수와 해제건수의 합) 대비 해제건수 비율은 2024년에는 월별 5% 미만이었는데, 2025년에는 1월부터 5%를 초과했고, 5월에는 11.7%로 가장 높았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1728건이 최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됐는데, 이는 해제건수 4643건 대비 37.2%에 해당한다.

최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비율은 2025년 1월 27.7%에서 4월 37.8%로 늘었다가 5월 32.5%로 소폭 감소한 후 6월 43.8%로 크게 증가했고, 7월에도 43.4%로 높은 편이다.

2025년 1~7월 최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한 계약건수는 구별로 차이가 크다. 성동구(151건), 강남구(147건), 강동구(127건), 영등포구(118건), 서초구(110건), 마포구(104건), 송파구(104건), 양천구(101건) 순으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높다.

또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계약된 18억원 이상 아파트 4채 중 1채는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미등기 비율이 높아졌다.

올해 1~6월 서울에서 계약된 4만2343건의 아파트 거래 중 80.8%인 3만4211건(8일 기준)만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이후 최소 3개월~최대 9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 비율이 20%에 달한 것이다.

특히 매매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등기율이 낮았다. 6억원 미만은 88.8%,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82.2%로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12억원 이상 18억원 미만은 77.1%, 18억원 이상은 75.8%로 고가일수록 등기율이 확연히 낮아졌다.

이연희 의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이 심했던 만큼 단순 변심일 가능성도 있으나 시세를 띄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경찰청과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벌에 처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확인된 매매 계약 후 취소 사례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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