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2447efcd9f9e9.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개막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채 질의응답에 나서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법사위는 13일 오전 10시 13분쯤 대법원과 그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석해 자신에 대한 법사위의 증인 출석 요구는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법원조직법(합의 비공개)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추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이석 전 질의응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님께서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나경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라고 주장하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 이석을 말씀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라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즉시 중지하고, 관례에 따라서 이번 법사위 국감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사건이 왜 그렇게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됐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이 중차대한 사건,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 침해 지적과 관련해선 "이 사건은 사실상 끝난 사건이다. 전원합의체 판결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론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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