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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9일 미국서 산 복수국적자…한국 국적 포기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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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적이탈 신청 당시 생활근거지는 한국"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년간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19일에 불과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행정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 2005년 한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그는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으며, 같은 해 7월 귀국했다.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 제14조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신고서에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아버지가 생활하는 주소를 적은 A씨는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법무부가 신고를 반려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탈 신청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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