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경기 파주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2070원 결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기도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070원으로 결정, 10일 고시했다.

이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결정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1,730원보다 2.9% 오른 금액이다.

내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1만,320원)보다도 1,750원(16.96%) 높은 금액으로,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시 재정여건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이다.

시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생활임금액을 인상해왔으며, 올해 생활임금은 경기도 내에서 다섯 번째 수준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최대일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 나은 생활임금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기 파주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2070원 결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