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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채팅앱 만남 여성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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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현직 경찰관이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현직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중순 관련 내용의 사건을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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