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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 찾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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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경기 부천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는 영수환급 2,799억 원, 정산환급 3조 3,446억 원 등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4,000건, 정산환급이 1,289만4,000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9,000건, 직장가입자가 380만9,000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 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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