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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구조' 3년 새 10배…민생, 갈수록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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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체불임금과 양육비 분쟁 사건이 4년 새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 민생이 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는 10배 이상 급증했다.

법률구조공단이 7일 발표한 '민생 문제 법률구조 건 수' 통계에 따르면, 체불임금의 경우 2022년 6만 1757건이던 것이 2023년 6만 1379 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4년 7만 4000건, 2025년에는 8만 2532건으로 늘었다. 그나마 2025년 통계는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으로, 증가세는 더 가팔라 질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4886건에서 2023년 6026건, 2024년 7355건, 2025년 8835건으로 매년 1000건 가까이 증가세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건 증가의 경우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정 속 근로자의 권리구제 수요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사건에 대해서는 "한부모·이혼 가정 증가와 맞물려 자녀 양육권 보호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불법추심 사건으로부터 보호 요청이 들어온 '채무자대리인 사건'도 2022년 4511건, 2023년 3249건, 2024년 3097건, 2025년 9885건으로 증가했다. 공단은 "금융채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으려는 서민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전세사기의 경우 2022년만 해도 통계가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53건으로 시작해 2024년 824건으로 늘어나더니 2025년 941건으로 나타났다. 역시 1~8월까지의 통계다. 공단 측은 "전세사기 피해 확산과 직접 연관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며 "명절 연휴에 더 부각되는 생활법률 갈등에서 공단이 국민 곁에서 실질적 해결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세대출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세대출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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