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5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전화 심리에서 오리건주에 어느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명령 요청을 승인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열린 오리건주에 지휘권을 행사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약 100명을 투입했다. 이에 이머거트 판사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오리건주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법원 명령을 회피하려고 텍사스 등 다른 주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했고, 연방법원이 이를 재차 차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처분 명령 당일인 4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약 100명이 투입됐고, 5일 추가로 100명이 투입을 위해 이동했다. 법원에 제출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공문을 보면 텍사스 주방위군 400명도 오리건주·일리노이주 등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이미 투입된 주방위군은 원소속 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머거트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주방위군을 데려온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어제 발부한 가처분 명령을 직접 위배하지 않게 되나"라며 "당신들이 하는 일에 법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인들을 추궁했다.
그는 오리건주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군이 지역의 법 집행을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연방정부가 자신이 전날 내린 명령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머거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임명한 인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당시 판사를 추천한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며 "그 판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도 성명서를 내 "오리건에 군사적 개입의 필요성이 없다"며 "포틀랜드에서 무장봉기가 발생한 것은 국가 안보에 아무런 위협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리건은 우리의 고향이지 군사 목표물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명령에 대해 6일 항고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주방위군은 평상시에는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통령 지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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