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4de3e5bf19d39.jpg)
이 전 위원장은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이날 오후 6시45분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왔다. 체포 당시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여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됐다.
재판부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경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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