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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명령⋯체포적부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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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2025.10.4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2025.10.4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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