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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적부심 시작…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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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저와 함께 체포된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원 심문 종료 뒤 24시간 내 결정해야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한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아 진행 중이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이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이 전 위원장을 응원하고 경찰을 비판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이 체포한 조치가 적법한지, 체포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다.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석방 결정을 내린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를 거부했고,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9월 27일로 합의한 소환 일정 이전에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 부당하게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됐다고 맞서고 있다.

청구가 기각되면 이 전 위원장은 약 20시간 가량 더 구금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즉시 석방된다. 경찰의 체포가 무리였다는 비판과 함께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 탄압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심문이 종료된 뒤 24시간 내로 결정을 내야 한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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