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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이진숙 2차 조사 종료⋯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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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경찰이 체포 상태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3일 마쳤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0.2 [사진=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0.2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야간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오후 6시께 조사를 종료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 등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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