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면직된 공직자들이 다시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체에 재취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1~2024년) 총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등 비위로 면직됐다. 이 가운데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면직됐던 기관에 다시 채용되거나, 면직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으로 취업하는가 하면, 공사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던 기업에 재입사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해당 사례에 대해 고발조치를 요구했고, 다수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패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 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 위변조 30명, 기타 214명 순으로 집계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 소속이 42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중앙행정기관 등 170명, 지방자치단체 167명, 교육행정기관 60명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비위 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에 7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6명, 영리사기업체 등에 104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재취업자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3명, 지자체·교육청 21명, 공직유관단체 48명, 헌법기관 등 1명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으로 면직된 공직자가 다시 공공기관에 버젓이 채용되는 것은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채용 과정에서 비위면직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권익위와 인사혁신처 차원의 공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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